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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9. 23: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271-1 앞 도로에서, 어머니가 옷 살 돈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 .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인 G YF소나타 승용차의 창문 등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때려 수리비 약 1,467,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H 소유인 I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창문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때려 수리비 약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J 소유인 K NF소나타 승용차의 창문 등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때려 수리비 약 424,196원(공소장 기재 523,312원은 424,196원의 오기로 보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L 소유인 M NF소나타 승용차의 창문 등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때려 수리비 약 935,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N 소유인 O 코란도 승용차의 창문 등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때려 수리비 약 1,542,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B,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벽돌사진, 피해 자동차 사진, 피의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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