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02 2019고단43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6. 09:1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옆 길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7cm)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SM7 승용차의 운전석 및 운전석 뒤쪽 창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1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16.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36세), 경위 H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I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고, 이어서 발로 순찰차 운전석 뒤쪽 창문을 수회 걷어차 창문에 균열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약 23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에 대한 보고)

1. 내사보고(현장 주소 변경에 대한 보고)

1. 각 견적서, 차량견적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상해부위 사진

1. 파손된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