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0. 01:00경 충북 영동군 계산로 87에 있는 영동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위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D 쏘울 승용차의 뒷면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쏘울 승용차의 뒷면 유리창을 손괴한 후, 깨진 유리창 쪽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떼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F 말리부 승용차에 설치된 녹화용 블랙박스에 위 쏘울 승용차에 대한 손괴절취 행위가 촬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위 블랙박스를 떼어 가져가려고 마음먹고, 그곳 주위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고 위 말리부 승용차 오른쪽 뒷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1,976,0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리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유리창을 손괴한 후, 깨진 유리창 쪽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떼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에 대한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G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에 설치된 녹화용 블랙박스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