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826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 고단 197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의 각 죄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단 681]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2. 01:2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호텔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입구 데스크 현금 보관함에 있던 합계 197,500원 상당의 현금을 상의 점퍼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중순 01:00 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꽃 집 '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고리의 못을 빼고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2. 15. 11:20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6 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의 금고에 있던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26]
1. 2016. 9. 2. 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06:03 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에 있는 광주 송정 역에서 목포 발 행 신행 제 502호 KTX 열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K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간의 의자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반지 갑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