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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9 2018구합2254
지방세 등 환급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1. 28. 그 당시까지 발생한 원고의 지방세 체납액 상당 기록상 2008. 11. 28. 당시 원고의 정확한 지방세 체납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을 징수하기 위하여 서울 광진구 B 토지 157㎡ 중 원고 소유 지분 157분의 97.27(이하 ‘이 사건 압류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8. 그 당시 원고의 지방세 체납액 9,298,6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금제2850호로 공탁한 공탁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후 같은 해 11. 15. 증가된 중가산금이 포함된 원고의 지방세 체납액 9,737,0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역시 위와 같은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2. 11. 28. 이 사건 압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내용의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압류해제조서 하단 부분에는 ‘원고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전액납부”에 의하여 2012. 11. 28.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4. 28. 2012. 11. 15.자 압류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9,900,290원(= 이 사건 공탁금 2차 압류 당시 지방세 체납액 9,737,090원 공탁금 이자 163,2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추심하여 그 당시까지 발생한 원고의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22. 피고에게 ‘피고가 전액납부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압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이후에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추심하여 원고의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이중납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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