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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영업이사인 자로서, E과 공모하여 2010. 11. 8.경 서울 서초구 양재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볼보그룹코리아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과 위 D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주식회사 볼보그룹코리아로부터 굴삭기(모델명 EW60C) 5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의 담당 직원 F에게 ‘굴삭기 5대의 구입대금 합계 268,400,000원(1대당 53,680,000원)을 주식회사 볼보그룹코리아에 대신 지급하여 주면, D영농조합법인에서 48개월 동안 매월 6,794,400원의 할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고, 이에 대하여 E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할부금융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신용불량자인 상황에서 E을 2010. 10. 7.경 위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위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구입한 굴삭기를 위 D영농조합법인에서 사용하지 않고 굴삭기를 교부받는 대로 다른 곳에 되팔아 현금화할 계획이었는바, 법인 명의로 굴삭기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굴삭기 구입대금 268,400,000원을 주식회사 볼보그룹코리아에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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