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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2 2017고단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NK 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굴삭기 매수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을 해 주면 해당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굴삭기 대금은 굴삭기로 일을 하여 향후 60개월 동안 할부로 변제하겠다고

약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즉시 제 3자에게 양도한 뒤 보증금을 교부 받아 목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굴삭기로 일을 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당 굴삭기에 설정한 저당권 또한 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결정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 매수대금 6,500만 원을 매도인 (E )에게 보내주게 하였고, 같은 달

9. 위 굴삭기를 성명 불상의 제 3자에게 양도한 뒤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일부 고소장 [ 위 각 증거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전문 증거로 형사 소송법 제 310조의 2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1. 자동차금융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대출심사 표, 양도 증명서( 건설기계 매매업자거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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