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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7 2013고단2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앞에서, 주식회사 볼보코리아 전남지사 직원 C와 사이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볼보코리아로부터 시가 61,600,000원 상당의 볼보 굴삭기 1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11,000,000원을 납부하고, 2012. 8. 28.경 위 오피스텔 앞에서 볼보 굴삭기 1대를 인도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오피스텔 앞에서 위 C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IBK캐피탈로부터 굴삭기 매입자금 50,6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10. 25 부가가치세 5,600,000원을 일시불로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45,000,000원은 이율 연 9.4%, 할부기간 2012. 9. 19.경부터 48개월 동안으로 하여 매달 1,128,390원씩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굴삭기를 매도해 현금을 융통하여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경 대출금 명목으로 5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의 전표 등 첨부 관련)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할부금융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화면캡쳐(계좌 및 상환조회), 과거거래내역 조회, 전표 등, IBKC 건설기계 근저당 인수계약서,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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