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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볼보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굴삭기 대금을 할부대출받아 굴삭기를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되파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할부금융신청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C 직원 D에게 교부하고, D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대출신청하게 하여 같은 달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굴삭기 대금 53,4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할부금융신청서, 채권계약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여신전체스케쥴,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대출금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깡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금액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 중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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