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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00:20 무렵 서울 용산구 D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우며 집 주소를 묻자 택시에서 내린 후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어 눕고, 순찰차 앞좌석에 임의로 승차하여 “빨리 가자, 씹새끼야.”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F이 피고인에게 하차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0.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경찰관 F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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