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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8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3:53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서 E을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위 지구대까지 호송된 후 그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F의 조끼를 잡아 뜯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해 E에게 다가가 위협하고 이를 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좆밥들아,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F의 몸을 밀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처벌전력의 대부분이 음주와 폭력성향으로 인한 것임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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