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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4 2019고단5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귀는 사이로, 2019. 1. 6. 00:5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D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피고인 B의 어깨가 부딪친 것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택시 앞을 가로막고 있던 중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E으로부터 “집에 가야되니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가 E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넘어뜨린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1:09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현장을 이탈하며 차도에 뛰어들어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른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 진짜, 씨발 새끼 지랄하고 있네, 알았다고 너 이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씨발새끼야, 너 씨발놈아, 개새끼야, 주댕이 닫고, 씨발 상대하고 싶지 않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2경 같은 장소에서 위 순경 G이 피고인을 E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차도에 뛰어들어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고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을 일으켜 순찰차에 태우려는 G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수회 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G이 A를 E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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