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5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14:10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노래방 옆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자신을 깨우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총 1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