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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8고단1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21: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은행 장림동지점 앞에서 경찰관 10명이 음주단속 하는 것을 보고는 술값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도로에 뛰어들어 눕고 욕설을 하다가, 부산 사하경찰서 D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E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두 손으로 몸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상대로 머리를 들이 미는 등 폭행하여 1시간가량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범행 시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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