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가합5186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 출생하여 인천 F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를 하던 중 2010. 5. 5. 복무 중이던 경찰서 1층 화장실 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추락에 의한 여러 장기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사결과 자살로 결론 내려졌다.

나.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입대 초기부터 감기, 폐렴 등의 증상으로 몸이 좋지 않아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고, 정신과 진료 결과 주요우울장애 또는 뇌기능 장애의 진단을 받아 군복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는 망인의 적응 장애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관리ㆍ감독 소홀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사회의 특성상 장병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이 일반 사회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므로, 소속부대는 장병이 복무기간 동안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 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당해 장병이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면담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자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면 적정한 치료, 업무조정 등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