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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18.선고 2011가합4786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합47867 손해배상 ( 기 )

원고

1. 김○○

2. 김00

3. 김

4. 이○○

5.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상준, 박선태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권 * *

변론종결

2013. 3. 21 .

판결선고

2013. 4. 18 .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57, 167, 235원, 원고 김00에게 40, 444, 823원, 원고 김소 , 이○○에게 각 5, 000, 000원, 원고 김▲▲에게 2, 5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11. 부터 2013. 4. 18.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30, 056, 881원, 원고 김00에게 84, 704, 587원, 원고 김소 ,

이○○에게 각 6, 000, 000원, 원고 김▲▲에게 3,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11.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김 * *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2009. 3. 1. 학군장교 후보자로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육군 제39사단 교량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

12. 17. 제39사단 1116 공병단 지원과에 파견되어 인사장교로 근무하였고, 2010. 6. 16 . 정식으로 중위 계급의 인사장교로 인사명령을 받아 위 지원과에서 근무하였다 .

나. 망인은 위 지원과 인사장교로 근무하던 2010. 11. 11.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소재 명동제재소 앞 도로변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번개탄을 이용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하였다 .

다. 원고 김○○는 망인의 처, 원고 김OO은 망인의 아들, 원고 김○○, 이○○은 망인의 부모, 원고 김▲▲은 망인의 동생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 원고들가 ) 망인은 군 생활 중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음에도 피고는 적법한 방식의 교육 및 지도를 통하여 업무처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았고, 직속상관의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욕설, 모욕적 얼차려 등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 감독을 하지 않아서 결국 망인은 정상적인 군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

나 ) 따라서 피고는 소속부대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피고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상관의 질책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망인의 자살을 예견하고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물리적 가혹행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질책 등을 당한 사정만으로 자살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어서 상관의 질책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1 ) 인정사실가 ) 군 복무 이전 망인의 생활

망인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모두 빠지지 않고 출석할 만큼 성실하였고, 초등학교 재학 당시 5번의 임원활동, 중학교 재학 당시 2번의 임원활동을 하였으며, 대학교 재학 당시에는 4학기에 걸쳐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았다. 또한, 망인은 정교사 2급 자격증,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등의 자격증을 획득할 정도로 열심히 자기계발을 하였고, 신장 172cm, 체중 65kg에 태권도 2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신체적으로 건강하였다 .

나 ) 망인의 군 입대 및 훈련소 생활

망인은 2009. 2. 27. 수원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후, 학군장교 47기로 입대하여 장교 임관을 위한 훈련을 받았는데, 망인은 훈련을 받을 당시 훈육관 평가를 전부 " A " 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자기계발이 우수함 ", " 규정준 수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적극성을 등과 같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망인은 훈련을 마치고 2009. 6. 경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제39사단 교량중대 소대장으로 배치되었다 .

다 ) 교량중대 소대장 생활

망인은 교량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속상관인 중대장 김■■ 대위로부터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거나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

또한, 망인은 김■■로부터 병사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과 욕설을 들었고 심지어 엎드려뻗쳐를 비롯한 얼차려를 받기도 하였다 .

또한, 망인은 기독교인으로서 술을 잘 마시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김■■의 강요로 인해 회식자리에서 토할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

라 ) 지원과 인사장교 생활 ( 1 ) 편법적 인사명령 망인은 소위로 임관한 지 불과 6개월 만인 2009. 12. 17. 제39사단 1116 공병단 지원과에 파견되어 인사장교로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0 .

6. 16. 에야 비로소 중위 계급의 인사장교로 인사명령을 받았다. 망인이 위와 같이 인사장교로서 인사명령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게 된 이유는 인사장교의 직속상관인 지원과장 이 소령이 전임 인사장교였던 이미란 중위가 여자이고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리고 온순한 성격의 망인을 후임자로 서둘러 받은 것이었다 .

망인은 인사장교 업무 역시 처음이었지만 그 업무수행을 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 2 ) 과중한 업무

그러나 인사장교의 업무는 초임장교의 업무로는 과중한 것이었고, 이러한 과중한 업무 때문에 망인은 부대 내의 초과근무시스템에 2010. 8. 경부터 사망한 때인 2010. 11. 11. 까지 ( 휴일을 제외하면 71일 ) 총 203시간의 초과 근무가 기록되어 있을 만큼 수시로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 또한, 이 소령은 일과시간 후에나 휴일에도 업무상 망인을 자주 호출하였다. 망인은 사망 5일 전인 2010. 11. 6.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 근막염 " 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았는데 담당의사는 " 근막염은 같은 자세의 유지나 같은 동작의 반복적인 작업 ( 예 : 컴퓨터 작업 ) 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는 소견을 밝혔다 .

( 3 ) 지원과장 이 소령의 질책 및 폭언 이▩▩ 소령은 망인이 업무처리에 다소 미숙함을 보이자, 업무에 대하여 잘 알 려주기보다는 업무수행을 독촉하면서 질책을 하였고, 심지어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수시로 망인에 대해 폭언을 하였다. 또한, 이▩▩ 소령은 지원과 인사행정 부사관인 신영민 중사와 사이가 좋지 않아 신영민에게 지시할 업무를 망인에게 지시하여 망인의 업무가 더욱 많아지기도 하였다 .

마 ) 망인의 사망경위 ( 1 ) 사망 당시의 업무상황 망인은 사망하기 약 1주일 전인 2010. 11. 5. 실시한 심리검사 ( BDI, 벡의 우울척도 ) 에서 ' 긍정적인 성향 ' 으로 나타났으나 당시 지원과 동료 등은 망인이 당시 잘 웃지 않고 힘들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2010. 11. 8. 당직근무를 하였고, 다음날인 2010. 11. 9. 오전에는 전날 당직근무를 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사망 전날에도 2010. 11. 10. 23 : 50경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은 사망한 날인 2010 .

11. 11. 이▩▩ 소령으로부터 지시받은 ' 사고예방 간담회 예산사용 계획보고서 ' 를 빨리 작성해 오지 않는다고 수 회에 걸쳐 심한 질책을 받았고, 같은 날 17 : 00경 위 보고서의 작성을 최종적으로 마친 후, 같은 날 18 : 30경 퇴근하였다 . ( 2 ) 사망의 구체적 경위

망인은 퇴근하여 부대 영내에 있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식사 중 부대 업무가 많아 힘들다고 짜증을 내서 처인 원고 김○○와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다. 그 후, 망인은 같은 날 22 : 00경 원고 김○○에게 부대에 일을 하러 간다면서 집을 나섰다 .

망인은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위병소를 통과하여 김해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소재 명동제재소 앞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번개탄 1개를 조수석 바닥에 피워놓고,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보관함에 " 이제 내가 할 말은 ○○야 널 사랑해. 하지만 사랑하기에 난 너무 변했어. 내 문제야. 부대가 계속 반복되고, 지원과장님은 모든 스트레스를 나한테 풀고,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다. 00이랑 ○○만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못난 아빠랑 남편이다. " 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

바 ) 사망 이후 관련자 문책 망인이 사망한 이후, 사망 사건에 원인을 제공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김■■ 대위는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으며, 이▩▩ 소령은 망인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는 ' 성실의무위반사유 ' 로 2011. 3 .

22.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징계권자인 제2작전사령관은 이 사건이 적극적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이 소령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징계처분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1, 13, 14, 16 내지 20, 22 내지 27, 29 내지 3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증인 조순형의 증언, 감정인 홍창희의 감정결과, 원고 김○○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

가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1 )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사회의 특성상 장병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 · 신체적 고통이 일반 사회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므로, 국가로서는 장병이 복무기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 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 장병이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면담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자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면 적정한 치료, 업무조정 등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하였다면 당해 장병에게 고유한 자살의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국가의 장병건강을 위한 보호 및 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입대 전까지 성실한 학교생활을 하였고 , 장교 임관을 위해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도 훈육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망인이 군 복무 이전에 우울증 등을 비롯한 특별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앓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교량중대 소대장과 지원과 인사장교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속상관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폭언과 욕설을 듣거나 지나친 얼차려를 받으면서 군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그러한 사정은 망인이 남긴 유서에도 명확히 드러나는 점, ③ 망인의 소속 부대는 임관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소위였던 망인을 주요한 참모 보직인 지원과 인사장교에 파견형식의 편법적 인사발령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정식 인사장교로 인사발령을 낸 점, ④ 망인은 초임장교로서 위와 같이 인사장교의 업무에 미숙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망인의 직속상관을 비롯한 지휘관은 업무처리를 지도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망인의 미숙한 업무처리를 지나치게 질책하던 점, ⑤ 초과근무시스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망인이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할 만큼 망인에게 과중한 양의 업무가 부과되었고, 망인의 지휘관 및 간부들은 이러한 망인의 많은 업무량, 짧은 군 경력, 장교로서 비교적 어린 나이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바꾸지 않고 방치하였던 점, ⑥ 망인은 가족과 함께 소속 부대의 영내 숙소에서 생활할 정도로 소속 부대의 통제를 받고 있었고, 망인의 동료들도 망인이 잘 웃지 않고 힘들어 보였다고 진술할 정도여서 망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의 소속 부대는 망인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망인의 지휘관 등의 잘못은 망인에 대한 보호 및 배려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이는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외관상 이들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위 지휘관 등이 소속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망인의 자살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책임의 제한

다만, ① 망인은 병사가 아닌 장교였으므로 망인이 느끼는 업무상 어려움을 자살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병사들에 비하여 훨씬 많았던 점, ②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시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더라도 망인이 이와 같은 상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인 자살을 선택한 점, ③ 이렇게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망인은 장기복무를 지원하였고 장기복무자에 선발되지 못하였으나, 다시 복무연장을 신청하여 사망 직전인 2010. 10. 29. 복무연장 4년이 발표되었는데, 망인의 자발적 신청으로 연장된 복무기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자살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에는 망인의 잘못도 있고, 이러한 잘못은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등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전체의 70 %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30 % 로 제한한다 .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 망인의 재산상 손해가 )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의 일실수입을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액수가 245, 373, 527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책임 비율은 70 % 이므로, 망인의 재산상 손해는 73, 612, 058원 ( = 245, 373, 527원 × 30 %, 원 미만 버림 ) 이 된다 . 2 )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망인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의 위자료에 관하여, 망인은 1, 000만 원, 망인의 처인 김○○와 망인의 아들인 원고 김OO은 각 700만 원, 망인의 부모인 원고 김소, 이○○은 각 500만 원, 망인의 동생인 원고 김▲▲은 250만 원으로 정한다 .

3 ) 상속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손해배상액 83, 612, 058원 ( = 재산상 손해 73, 612, 058원 + 위자료 1, 000만 원 ) 은 망인의 처인 원고 김○○가 50, 167, 235원 ( = 83, 612, 058원 X3 / 5, 원 미만 반올림 ) 을, 망인의 아들인 원고 김○○이 33, 444, 823원 ( = 83, 612, 058원 x 2 / 5, 원 미만 반올림 ) 을 각 상속한다 .

4 ) 인용금액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액은, 원고 김○○ 57, 167, 235원 ( = 망인의 손해배상액 상속분 50, 167, 235원 + 원고 김○○ 고유의 위자료 700만 원 ), 원고 김00 40, 444, 823원 ( = 망인의 손해배상액 상속분 33, 444, 823원 + 원고 김○○ 고유의 위자료 700만 원 ), 원고 김소, 이○○은 각 500만 원, 원고 김▲▲은 250만 원이 된다 .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김○○에게 57, 167, 235원, 원고 김00에게 40, 444, 823원 , 원고 김소, 이○○에게 각 500만 원, 원고 김▲▲에게 25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11. 1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3. 4. 1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강동원

판사박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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