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8나624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D의 원고 A에 대한 폭행행위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는 우발적 행위로서 피고가 이를 예측하여 방지하기는 어려웠으므로, 피고의 관리감독상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공무원인 D가 원고 A를 폭행하여 손해를 입힌 이상, 피고의 관리감독상의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 때문에 부대 지휘관으로부터의 욕설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D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