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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전주지방법원 2007.10.18.선고 2007가합304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합3048 손해배상(기)

원고

1.

2.

원고들 주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우성신성타운 ○○동

OO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진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2007. 9. 20.

판결선고

2007. 10. 1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102,08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6. 5.부터 2007.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2,191,7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A는 2004년 3월경 ○○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여 1학년을 마치고 2005. 12. 8. 육군에 입대한 후, 제00 보병사단 00연대 대대 군수과에 배치되어 근무하였으며, 원고들은 A의 부모이다.

나. A은 같은 대대 소속 군수장교인 B과 선임병 C로부터 아래와 같이 폭행 및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1) B은 2006년 3월 중순경 제35보병사단 군수과 사무실에서 공문유지 등 기본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A에게 약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6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5월 말까지 9회에 걸쳐 A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고, 2006년 3월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의 귀를 잡아당겨 A로 하여금 책상과 바닥을 보게 하여 A를 폭행하였다.

(2) 또한, B는 2006년 3월 초순경 제35보병사단 정보작전과 사무실에서 정보과 병사 2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업무일지 작성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A에게 "야 새끼야, 씨댕아, 대가리를 쪼개버린다, 좆같은"이라는 폭언을 하는 등, 2006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5월 말까지 9회에 걸쳐 A에게 폭언을 하였다.

(3) C는 2006년 3월경 제35보병사단 예비군 식당 안에서 태권도 연습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A에게 "개새끼, 씨발놈, 미쳤냐"라는 폭언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A에게 폭언을 하였다.

다. A는 2006. 6. 5. 제35보병사단 예비군 식당 뒤편 소나무의 나뭇가지에 전투화 끈을 묶어 목을 매어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다(이하 A를 '망인'이라고 한다).

라. 제35보병사단의 주임원사 ○○○, 중대장 ○○○, 인사장교 ○○○은 2006. 7. 6. 망인을 관심병사로 분류하지 않는 등 병력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비행사실로 견책 또는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날 망인이 소속되었던 대대의 대대장 00○은 2005년 여름과 가을경에 군수장교 B가 병사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사실과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오히려 얼차려 등을 받은 병사들의 잘못을 지적할 뿐 사실 확인을 통해 의법 처리하지 아니하고, 병사들의 취침시간이 6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 병력의 태권도 유단자화를 위해 일과시간 이후인 개인정비 시간에 태권도 훈련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비행사실 등으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마. B은 2006. 9. 8. 위 나.항의 (1), (2)에 관하여 폭행죄, 모욕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기소되었고, 같은 날 C은 위 나. 항의 (3)에 관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지휘관인 B, 선임병인 C은 망인에게 고의로 폭언,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망인의 소속부대 지휘관들은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통하여 군내에서의 모든 가혹행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탈영·자살 사고 등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으므로, 사병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들을 관리하면서 군생활 적응을 도움으로써 자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은 소속부대 지휘관들 및 선임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는 외관상 그들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군인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점, 망인은 2006년 3월 초순부터 같은 해 5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직후인 2006. 6. 5.경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달리 망인에게 자살을 시도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휘관 및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소속부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는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지휘관 및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행위는 망인의 자살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하여 소속 지휘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소속 부대원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나)생년월일1985.10.15.

(다) 기대여명 : 54.67년

(라) 주거생활권 : 도시

(마) 직업 및 수입 :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원고들은 망인이 ○○대학교 인문대학 교육학과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경험칙상 경력 1년 미만 교육전문가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나, 망인은 대학교 1학년만을 마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장차 교육 관련 전문가로서의 수입을 얻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2. 7. 망인이 군복무를 마치고, 2011. 2.경 대학 졸업 후 2011. 3. 1.부터 만 60세(2045. 10. 14.)에 이르기까지 415개월간 월 22일씩(망인의 사망일로부터 2011. 3. 1.까지는 56개월 26일 이후이나, 계산의 편의상 57개월로 보고 마지막 월미만은 버림)

(사) 생계비 : 1/3 공제

(2) 계산

노임단가 58,883원 × 22일 × (260.6542 - 51.0465) × 2/3 = 181,020,842원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20%

(2) 망인의 재산적 손해의 계산 : 181,020,842원 × 0.2 = 36,204,168원다. 위자료

망인이 자살을 하게 된 경위, 망인의 나이, 교육정도,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를 망인에 대하여는 1,000만 원으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들이 각 1/2씩 상속하였다.

마. 원고별 인용금액

각 26,102,084원 (= 36,204,168원 + 10,000,000원) x 1/2 + 3,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102,08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6.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일연

판사김대현

판사고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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