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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25 2014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 23:22경 경주시 초당길 43번길 15-10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천동 족구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점, 과거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다만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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