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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30 2014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4. 23:05경 경주시 동천동 토함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채혈동의서,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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