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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16 2014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21:2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에 있는 안강목욕탕 앞에서 같은 읍 산대리에 있는 산대LPG앞 도로상까지 약 8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무면허의 상태였던 점, 다만 범행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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