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11 2014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8. 17:35경 경주시 황성동 황성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알천북로에 있는 예술의 전당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고현장 사진,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3부,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