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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11 2014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8. 17:35경 경주시 황성동 황성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알천북로에 있는 예술의 전당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고현장 사진,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3부,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 무면허의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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