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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28 2014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31. 06:2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성건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구정동에 있는 불국사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보고), 사진 4매,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민조회, 차적조회, 주민등록증 사본, 반성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온 점(음주교통사고 전력도 있음), 음주수치가 0.14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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