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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25 2014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 06:54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성건점 부근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현장사진 2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반성문), 반성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 음주수치도 높았던 점, 다만 자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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