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25 2014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06:54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성건점 부근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현장사진 2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반성문), 반성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