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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23 2017나1574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원고 B, 주식회사 C, D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주장 AD(한국 성명은 Q이다. 이하 ‘Q’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제1, 2, 4번 근저당권을 이혼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O에게 양도하였고, O 소유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데 대한 보상으로 U에 대한 18억 7,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O에게 양도하였으며, U 및 O과 합의하여 O 명의로 이 사건 제3, 5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갑가 제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아울러 더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O과의 혼인관계 또는 그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는 무관하게, Q이 이 사건 병원 부지를 P에게 매각하고 받지 못한 돈과 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P와 U에게 대여한 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다만 편의상 근저당권자를 O으로 한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권의 실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달라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같은 취지의 제1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이를 바꾸기 어렵다.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O은 2015. 11. 11. '광양 병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을(O)은 갑(Q)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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