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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나5131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D, E, F, G, H...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명의신탁으로 인한 무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K이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서 I가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가 K로부터 병원 부지 매수대금 및 그 지상 병원 건물 신축자금으로 7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종성으로 인한 무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M)과 피담보채권의 실제채권자(K)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와 그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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