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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22 2019가합1165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12. 2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4. 소외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2.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12. 27. 접수 제56313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에 따라 등기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2014. 8. 2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4. 8. 22.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2019. 12. 16. 같은 날 확정채권일부양도(양도액 8,000만 원)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제기인 2014. 2. 24.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2. 24.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외에도, ①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인 E와 피고 사이에 2014. 7. 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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