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2.06 2018나123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 줄 “따라서”부터 제4쪽 둘째 줄 “소멸하였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쪽 3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인 J 소유의 익산시 O 외 3필지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P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02. 6. 7. 8,302,669원을 배당받았으며, J이 매년 3, 4회에 이르는 친족 행사나 명절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무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2002. 6. 7. 8,302,669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J이 매년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무승인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2002. 6. 7.부터 다시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2012. 6. 7.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