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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나268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11행의 ‘(그밖에 ~ 한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망인을 폭행을 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하여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1/2 지분을 O에게 유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O과의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등 원고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판결이 집행불능되었으므로, 과실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생존해 있을 당시 원고와 망인은 그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자신의 손자인 O에게 유증한 것이므로, 원고와 망인이 그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이 사건 판결이 집행불능된 것이지 원고가 O과의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 판결이 집행불능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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