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 21. 아래 나.항 기재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청구항 4 내지 7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위배되고, 청구항 1 내지 7은 이 사건 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5. 3. 20. 의견서 및 청구범위 등을 보정한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29. 위와 같이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6이 여전히 아래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8. 청구범위 등을 보정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0. 1. 그러한 보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2, 3, 5, 6(이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여전히 아래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30. 특허심판원 2015원7878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아래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 발명의 명칭: 터보차저 터보차저(turbocharger)는 자동차에서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 공기를 압축하여 실린더로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 의 커플링 커플링(coupling 은 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