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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8.18 2017허1526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가 한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 16. 청구항 1 내지 3에 각 기재된 발명(이하 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이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4. 16. 특허청구범위 등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5. 27. 위 보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출원발명은 여전히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6. 29. 특허심판원에 2015원3736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7. 1. 26.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항으로 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6호증) 1) 발명의 명칭: 매끄러운 표면과 우수한 자성을 가진 과립 방향성 규소강 제조를 위한 어닐링 어닐링[Annealing]: 금속 재료를 적당히 가열함으로써 재료의 내부 구조 속에 남아있는 열 이력 및 가공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는

것. 금속 등 내부의 변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일정 온도까지 가열했다가 서서히 식히는 열처리 방법의 하나로, 금속의 경도와 강도를 낮추고 성형성을 향상시켜 일정한 조직을 얻기 위하여 실시한다.

철이나 강의 연화 또는 결정 조직의 조정이나 내부 응력의 제거를 위하여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후 천천히 냉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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