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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21 2017허1809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5. 12. 아래 나.항에 기재된 원고의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청구항 1 내지 4에 기재된 발명이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6. 12.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하였으나, 청구항 3을 삭제하고 이를 청구항 1에 포함시키는 등으로 청구항 1의 범위를 감축하는 내용이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5. 8. 10. 위 보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2, 4는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8. 13. 이 사건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하면서 청구항 4를 삭제하고 이를 청구항 1에 포함시키는 등으로 청구항 1의 범위를 감축하는 내용이다.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재심사한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특허출원의 청구항 1, 2에 기재된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9. 21. 특허청구범위를 더욱 감축하는 내용으로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1. 17. 그러한 보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출원의 청구항 1, 2에 기재된 발명은 여전히 위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1. 24. 특허심판원 2015원6931호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7. 2. 22.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은 선행발명 1, 3,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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