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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6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법리오해(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1)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8. 1.부터 ‘알코올 탐닉,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을 보여 꾸준히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병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탐닉,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또는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2) 주취로 인한 심신장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또는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 내용이나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나,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black-out, 속칭 ‘필름 끊김’ 현상,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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