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5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코올 의존증을 진단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 대부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범죄충동 억제능력이 저하됨으로써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동안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유형이나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술에 만취하면 폭력적인 범행 등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