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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노2676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의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정신감정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감정서에는 ‘피고인이 보고한 증상은 정신증적 지각장애가 아니라 알코올 사용에 따른 금단 증상에 더 가까워 보인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우울증이 좀 있을 뿐이고 술에 취하여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 등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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