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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1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11. 10: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태흥리 쪽에서 서귀포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76세)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좌측 문 손상 등으로 수리비 약 4,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1. 10: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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