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23:19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시장 방면에서 청주서부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는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의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