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MIDAS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10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C 인근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반석교회 네거리 방면에서 송림빌라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735i호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BMW735i 차량을 수리비 1,800,9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MIDAS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10cc)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