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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72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경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B 소유의 C 마이다

스 플러스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대림 메이져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9. 30. 14:4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 12길 48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0. 14:4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 12길 48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메이져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D아파트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대림 메이져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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