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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3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97]

1. 승무원 E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 06:30 경 부산 발 서울행 KTX F 열차 3호 차 객실에서 피고인이 구매한 지정 좌석이 아닌 다른 빈 좌석에 앉아 있어, 철도 종사자인 승무원 E( 남, 37세 )으로부터 승차권 확인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른 승객에게는 승차권 확인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승차권 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와 둔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승무원 G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승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한다는 무전을 받고 출동한 철도 종사자인 승무원 G( 남, 47세) 이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을 휘두르며 G의 왼쪽 턱을 할퀴어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열차 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966] 피고인은 2017. 4. 30. 12:1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84에 있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 내 H 계류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 소유 고무 보트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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