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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4 2018고단107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1. 18:02 경부터 18:26 경까지 사이에, 수서 발 부산행 SRT C 열차 3호 객실 내에서, 위 열차에서 근무하고 있던 승무원 D이 고객이 쏟은 커피를 닦고 있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 네 가 하지 말고 흘린 놈들 하차시키고 경찰을 불러라.

’라고 소리쳤다.

이에 위 D이 피해 자인 철도 종사자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 자가 위 현장에 임하여 피고인에게 ‘ 객 실 내에서 소리를 지르면 안 되니 나가 서 얘기하자. ’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위 3호 객실 밖으로 밀어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 다가오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위 전지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흔들었고, 위 3호 객실 내에 있는 승객 비상 경보 레버 비상시 열차를 정 차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잡아 당겼으며, 계속하여 위 열차 4호 객실 내로 이동하여 승객 비상 경보 레버를 잡아당기고, 뒤따라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차 승무원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여 직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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