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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8 2017고단401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 09:35 경 동 대구역에서 하양 역으로 진행하던 무궁화 호 제 1777호 열차 제 2호 차 내에 무임승차한 후, 철도 승무원인 피해자 C( 여, 42세 )로부터 적발되어 요금 지불을 요구 받자,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를 꺼내

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위 지폐를 주워 드는 피해자에게 “ 남의 돈을 왜 훔쳐 가느냐.

이 도둑년 아. 여자 주제에.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피해 자의 손으로 붙잡은 다음 다른 손으로 위 지폐를 빼앗고, 이에 “ 역에 도착하면 무 표객으로 인계하겠다.

”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위 지폐를 건네다가, 위 지폐를 잡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 자의 열차 내 여객 안내 및 검표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및 상완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근무 복 복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관한 건), 목격자 (D) 입증서, 소견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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