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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72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07:30 경 신경 주역에서 동대구 역으로 운행 중인 SRT 제 B 열차의 5~6 호 차 통로 안에서, 그곳 간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주식회사 SR 소속 객실 장인 피해자 C( 남, 33세 )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간이의 자가 설치된 벽면을 수차례 발로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 승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 메모지

1. 수사보고( 현행범 체포 경위), 피해자 제복사진, 재직증명서, 사고 발생장소 사진, 피해자 사진 및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직무 방해 시간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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