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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55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31 세) 는 공항 철도 C 역 역무원으로 철도 종사자이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18:48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C 역 게이트를 정당한 승차권 없이 무임으로 통과하여 역무원인 피해자가 “ 교통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 ”라고 말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왼손 (v 모양 )으로 피해자의 목을 1 회 밀쳐 폭행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검표업무와 여객 안내 등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원 증 사본

1. 수사보고 (CCTV 분석 및 CD 사본 제작 건), 수사보고( 폭행 피해 부위 등 사진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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