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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06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9. 11:0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역 고객지원 실 앞에서, 승차권 자동 발매기 안내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던 철도 종사자인 사회 복무요원 E(22 세 )에게 반말로 승차권 요금에 관하여 물어보던 중, E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대답하는 것에 화가 나 “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E의 어깨 부분과 목 부분을 1회 씩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직원을 밀어낸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1회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역무서비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철도 종사자 증빙 서류 제출 건)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약 26년 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 급의 지적 장애가 있고, 건강과 경제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사건의 경과와 범행 내용,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는 보이지 않으나, 이러한 장애를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등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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