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이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38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남편일 뿐, 이 사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미치거나 위 판결을 전제로 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08년 운영규정에는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2년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위와 같은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심의위원들에게 위 개정내용을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2008년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