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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06 2017나214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부대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당심에서 피고 B에...

이유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부대항소 부분 (각하)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청구하는 구상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으니,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에 보조참가신청을 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한다.

나. 법리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에 의하면,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본문). 제3자가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와 함께 한 상소도 효력을 잃어 부적법하게 되므로, 보조참가인의 상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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