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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4나33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불허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이 함께 피고와 이 사건 금전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보조참가인이 직접 피고와 이 사건 금전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아래에서 보듯이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이 사건 금전거래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설령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통해 피고와 이 사건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금전거래의 당사자는 피고와 직접 금전거래를 한 원고라고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받는 불이익은 사실상ㆍ경제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이 사건 소의 결과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이유가 없어 부적법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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