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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나441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이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원고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보조참가를 한다.

나. 판단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1조),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그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8.경부터 아래 다항 기재 2018. 6. 8.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호 도로명 주소는 서울 강동구 J, E호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ㆍ사용하였다.

나. F 주식회사(대표자: 청산인 G)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9. 1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 13,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F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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