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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나410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참가이유의 요지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원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참가하기를 원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의 결과가 원고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법률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 이외에 다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7. 8. 27.경 서울 종로구 D 토지 및 위 지상 E호 건물을 소유자인 F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여 G이 운영하는 ‘H부동산’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원고의 도장 등을 맡겼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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